견적서에 꼭 넣는 항목 9가지
최종 확인 2026-10-23
견적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?
문서번호, 발행일, 공급자 정보, 공급받는 자(거래처), 품명·규격·수량·단가, 공급가액, 부가세, 합계, 유효기간·결제조건이 기본입니다. 법정 서식은 아니지만 이 9가지가 빠지면 상대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출처: 문서 작성
견적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확인 문서입니다. 아래 9가지는 실무에서 거의 항상 들어가는 항목이고, 빠지면 상대가 다시 물어보는 항목입니다.
9가지 체크리스트
| # | 항목 | 왜 필요한가 | 빠졌을 때 |
|---|---|---|---|
| 1 | 문서번호 | 같은 견적을 여러 번 보낼 때 어느 판인지 구분 | 수정본인지 원본인지 헷갈림 |
| 2 | 발행일 | 가격 기준일과 유효기간의 시작점 | 언제 기준 가격인지 확인 필요 |
| 3 | 공급자 정보 | 상호·대표자·사업자번호·연락처·계좌 | 입금 계좌를 다시 물어야 함 |
| 4 | 거래처(공급받는 자) | 상호·담당자·연락처 | 다른 거래처에 잘못 전달 |
| 5 | 품명·규격·수량·단가 | 무엇을 얼마에 몇 개 주는지 | 범위 분쟁 |
| 6 | 공급가액 | 수량 × 단가의 합 | 금액을 직접 더해야 함 |
| 7 | 부가세 | 별도·포함·면세 중 무엇인지 | 합계 해석이 갈림 |
| 8 | 합계 | 실제 지급 금액 | 입금액 착오 |
| 9 | 유효기간·결제조건 | 가격 유지 기간과 지급 시점 | 나중에 가격 인상 통보로 보임 |
항목별로 쓰는 요령
문서번호
Q-20261023-001처럼 접두사·날짜·순번을 붙이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. 규칙은 문서번호 규칙에 정리했습니다.
품명과 규격
"디자인"보다 "브랜드 로고·명함 디자인"처럼 범위를 좁혀 씁니다. 규격(사이즈·수량 단위·재질)은 견적이 나중에 바뀌는 가장 흔한 원인이라 한 칸을 따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.
부가세 표기
"80만 원"만 적으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갈립니다. 합계 옆에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하거나, 포함가면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습니다. 계산 방식은 부가세 계산·절사를 참고하세요.
유효기간과 결제조건
"견적 유효기간 30일", "계약금 50% / 잔금 납품 후 7일"처럼 숫자로 적습니다. 조건이 없으면 상대는 관행대로 해석하고,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.
이 도구로 만드는 방법
문서 작성에서 종류를 견적서로 고르고 위 항목을 채우면, 부가세와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 사업자 정보는 설정에 한 번 저장해 두면 다음부터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
아래 고지는 모든 문서에 들어갑니다. 견적서는 세금계산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
참고용 작성 도구입니다. 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을 대체하지 않고, 법정 서식도 아니며,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. (2026-10-23 확인)
자주 묻는 질문
견적서에 직인을 찍어야 하나요?
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. 거래처가 요구하면 로고나 직인 이미지를 넣을 수 있지만, 이 도구는 로고만 지원합니다.
견적서와 거래명세서를 같은 번호로 써도 되나요?
구분을 위해 접두사를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. 이 도구는 Q·S·R로 자동 분리합니다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부가가치세법 제30조(법제처)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부가가치세법 (확인 2026-10-23)
- 국세청 — https://www.nts.go.kr/ (확인 2026-10-23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https://www.law.go.kr/ (확인 2026-10-23)